매일사회

경찰 "이근 전 대위 등 5명, 경찰에 고발되 수사 착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입대하기 위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수사에 나선 이근 전 대위 등 5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오늘 서울청 관계자는 "외교부가 이근대위 포함 5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위는 현재 국내에 있지 않으며, 함께 출국한 두 사람도 입국해 참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와 출국한 2명은 16일 귀국했고 1명은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