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무 씻다가 발 씻은' 족발집..징역 8개월, 벌금500만원 검찰 구형

 지난해  족발집 조리장이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씻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비비는 영상이 SNS를 통해 논란이 됐다.

 

이에 수사과정 속에서 식재료들이 보관기준과 유통기한을 어기며 사장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은 "족발집 사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에는 검찰이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 조리장에게는 징역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과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