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시외고속버스 운행 거리 제한 없어져.. 버스시간 단축 될 것
현재 시외고속버스(M버스)와 직통좌석은 '수도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수도권 출발 행정구역 경계에서 50㎞ 이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하지만 오늘(7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운행 거리제한이 없어진다.
거리제한이 없어져 관할 구역이 다른 버스 구간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장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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