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간병 쉽게 하려고' 환자 머리 깎은 간병인 폭행죄로 벌금형

 간병을 쉽게 하기 위해 환자의 머리를 강제로 밀었던 간병인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지난 18일 폭행 혐의를 받는 간병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간병인은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병원에서 B씨(77)를 돌보던 중 이발기로 B씨의 머리를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간병인은 벌금형과 함께 약식명령을 받자 불만을 품고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그는 “머리를 자른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동의가 있었다는 잘못된 가정의 결과”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B씨의 딸이 B씨의 머리 자르기를 거부한 확인서를 A씨에게 전달했고, B씨도 사건 이전에 머리 자르기를 거부한 사실을 들어 죄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