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2024년 육아휴직하면 3900만 원 받는다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류 일부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로 육아휴직급여가 100% 상향되며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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