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근로기준법이 버린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3년부터 1년간 접수된 46건의 제보 중 58.6%인 27건이 해고와 관련된 상담이었다.

 

이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7.5%로,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사례로는, 한 노동자가 점심에 상급자와 함께 점심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거나, 사장의 교제 제안을 거절한 뒤 갑자기 해고 요구를 받은 경우가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원장의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하나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 차별과 휴식권 보장이 어려워지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