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달걀 껍데기 '숫자 장난'에 속았다?
"아이 이유식에 쓸 거라 동물복지 달걀로 주세요"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내가 산 '동물복지 달걀'이 사실은 일반 달걀과 다를 바 없는 '가짜'일 수도 있다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난각표시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사육환경 번호'를 조작해 비싼 값에 '동물복지 달걀'을 판매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달걀 껍데기에 찍힌 '1번'은 닭들이 넓은 방목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낳은 '방사 사육' 달걀을 뜻한다. 일반 달걀보다 1.5배 가량 비싸지만, 건강하고 윤리적인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금강에이에프는 축사 내 방사(2번) 달걀을 '방사 사육(1번)'으로 둔갑시켜 유명 유통업체에 납품했다. 두 달 동안 56만 개 (약 2억 5천만 원)를 판매하며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다.

해당 업체는 "1번 달걀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번 달걀은 생산량 자체가 워낙 적어 유통업체가 오히려 '을(乙)'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달걀을 '싱싱한 달걀'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도 있었다. 여러 날짜에 생산된 달걀을 섞어 포장하면서 가장 최근 날짜를 일괄 표시해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다.
소비자들은 달걀 껍데기에 적힌 날짜만 믿고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달걀일 수 있어 식중독 등 안전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난각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그쳐 업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감수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도 '뒷북 단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매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 처벌 강화, 상시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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