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교복 여고생 노린 30대, 합의로 풀려났다? 법원 판결에 '분노'
부산 주택가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뒤쫓아 납치를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잔혹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이사 등 여러 정황이 참작되어 실형을 피하게 된 이번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사건은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하교 중이던 여고생 B양(당시 교복 착용)의 뒤를 쫓아가 양팔을 붙잡고 인근 골목길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양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다행히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도망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허리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복을 입은 B양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추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B양을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거주지를 이사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은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합의를 통한 감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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