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누나 -> 아가씨'로 번역오류에 살인한 중국인.. 징역 20년

중국인 남성A(35)씨는 2021년 5월 같은 국적의 기혼 여성 동료 B씨와 호감을 가지며 친하게 지냈다.

 

이후 B씨는 남편 C씨를 A씨에게 소개했고,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친해졌다.

 

9월 6일 오후 10시쯤 정읍의 주점에서 중국인 지인 두 명과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중국어로 "다음에도 누나(B씨)랑 놀자"라고 말했지만, 앱 번역기는 한국어로 잘못 번역돼 "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라고 오역 했다.

 

남편 C씨는 엉뚱한 번역을 보고 노래방 접대부로 오인해 "아가씨를 왜 찾냐? 나 와이프 있다"며 A씨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호감이 있는 B씨 앞에서 폭행을 당하는 수치심과 굴욕감에 분노해 근처 시장에서 흉기를 샀다

 

A씨는 C씨의 목과 배를 칼로 찔러 C씨는 숨지고 A씨는 자수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중국인 A씨에게 살인죄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13차례 칼로 찌르는 등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