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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노후, 불량주택에 1.3% 금리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개량 및 개보수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등 위험건물 입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노후 또는 하자가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배우자와 함께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후 계약금의 5% 이상을 납부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태자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임대료 선지급액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억원, 그 외의 지역은 1억5000만원이다.

 

인출금리는 연 1.3%의 연이율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2년에서 최대 6년까지이다.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은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1.3% 저렴한 금리로

 

위험한 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지역 주민들의 주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