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경찰, '文, 간첩 도움으로 당선' 주장한 김석기 의원 불송치
24일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석기 국민의 힘 의원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청렴국민연대 대표는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이르면 24일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부에 질의한 내용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 선거 특보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청주 간첩 사건'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했던 충북 청주 활동가 4명 중 3명이 검거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부패청결국민연대'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발언은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복결정과 관련해 헌법 45조에 명시된 면책특권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 직무에 관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발언은 직무유기라는 명백한 명예훼손적 발언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면제특권의 목적과 목적상 직무와 무관함이 명백하거나 심지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을 적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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