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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 법원,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이의신청 검토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권성동 등 8명의 비상임위원 자격정지, 헌법개정위원회 의결 정지) 건과 주호영 전 비대원장이 이의신청 건을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이행 요건인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운영을 중단하고 새로운 당헌과 비대위로 시작했기 때문에 절차상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이 헌법을 위배한 '무효 당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위원 4명의 결정으로 당 대표의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며,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