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기재부, 하반기 "해외송금 5만→10만 달러" 확대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국민의 송금 편의를 위해 증빙이 없는 해외 송금 기준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은행의 사전신고를 우선 폐지하고,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종의 자본거래도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규모 외화대출 신고 기준도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연간 5000만 달러 이내의 외화 자금 차입은 외환은행에 사후 신고로 전환된다.

 

이는 기업 외환 관리의 자율성과 증권사의 사업을 확대하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올 하반기부터 규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