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딸 친구 성폭행한 父 "나체 사진만 찍었을 뿐 성관계 안했다"
딸의 친구였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성관계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에 따르면 50대 학원 차량 기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으며 앞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A씨는 딸의 친구 B씨에게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B씨의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3년 넘게 B씨를 협박하며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으며, B씨는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A씨가 다시 나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해 고소했다.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범행 사실이 없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B씨가 과제라며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한 번 찍어준 것뿐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변명을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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