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4세여아 최면 진정제 먹이고 유사성행위한 20대男 징역 8년 선고

 20대 남성이 처음 본 4세 여아에게 아픈 고양이가 차에 있다며 보러 가자고 유인한 뒤 납치해 엽기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1부에 따르면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며,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 및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4일 교회에서 보호자와 함께있지 않은 4세 여아 B양에게 "내 차에 아픈 고양이 있으니 보러가자"고 유인해 자택에서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했다. 이후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에서 A씨가 자폐스팩트럼 장애 및 우울성 장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를 한 A씨는 2심 재판부에서 "정신지체 3급으로 책임 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왜곡된 성 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