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女 '사연 봐달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일을 한 40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이 여성은 구인사이트에서 기본 일당 8만 원, 거래처 직원을 만나 회사로 돈을 전달하면 1건당 10만 원의 조건인 사무 보조직을 제안을 받아 일했다. 

 

이후 수없이 신원을 알 수 없는 회사의 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것에 의문을 품고 '현금 전달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1월 재판에 넘겨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현금 전달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있었다"며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차상위계층인 피고인은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으며, 범죄조직에 속은 것이다"며 "무죄를 바라지만 유죄를 선고하게 되더라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평결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