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금융감독원 "보험 계약시 질병 숨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건강 사항및 정보를 보험사에 고지하는 의무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최근 3개월 내 질병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내 의사에게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 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다. 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가 부실 고지를 권유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청약서에 직접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한 내용은 효력이 없음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는 알릴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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