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기' 유기한 20대 친모..징역 12년

21일 청주지법은 살해 미수 혐의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유기된 아기가 지워지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 청주시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버려진 아기는 사흘 뒤에서나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힙겹게 건강을 되찾아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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