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9억 원 ↑ 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주택연금 만족 높인다'

29일 주택금융공사(HF)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인상하고, 총대출한도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하면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이다. 총대출 한도는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가입자가 100세까지 월 지급금을 산정해 받는다.
한편, 총대출 한도가 5억 원 이하는 월지급금 변동이 없으며, 기존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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