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수도권 4개 교회, 文대통령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기각

2020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교회가 방역 지침을 거부했다며 교회의 명예훼손이 컸고,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비대면 등 방역 지침을 발표이후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교회에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도권 4개 교회에 대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승소 후에도 피고에게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소송이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법원은 담보를 명령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소송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법원에 담보 제공을 신청했다.

 

이어 "검역 지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됐으며,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 지침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무모한 소송"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