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발닦던 수세미로 무 닦던' 족발집 직원 ..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배동 족발식당 사장 A씨와 조리실장 B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비 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겨자소스를 이용해 냉채 족발소스를 끓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사중에는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이 보관기준(섭씨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아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했다.
이에 사장 A씨는 "족발은 당일 판패 원칙으로 냉장 보관 했다"며 "그외에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전했다.
직원 B씨는 "매우 반성 하고 있다"며 "간곡하게 선처를 부탁드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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