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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전 대표 낸 '국민의힘 가처분'.. "NO"

오늘(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또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조리 기각했다.

 

즉,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국민의힘 비대위를 위해 만든 당헌 개정'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힘에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각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당헌의 변화가 아니라 정당한 비대위가 설치되어 이 전 대표가 당대표를 상실한 것"라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제판부는 "당의 개헌에 따라 전국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당의 민주주의를 저해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며 비대위 표력 정지 기각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