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가짜 당첨서류'로 수억 가로챈 청약 브로커 징역형

 불법으로 구입한 청약통장, 임신 증명서, 허위 전입신고서 등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취득한 '청약중개업자'는 공급계약 등 편의 계약을 사취하여 사기를 치고 수억 원을 훔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B(29)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진씨 등으로부터 청약서와 공인인증서를 구입해 아파트 청약신청자들에게 판매했다.

 

A씨 등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정 특별공급제도와 지역 우대공급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정기 가입 계좌 소유자인 김 씨의 아내를 위해 허위 임신 증명서를 작성했다. PC방에서 스캔한 임신진단서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임신 18주 3일"이라고 쓰고 발급 일자, 의료기관, 의사명을 허위로 기재했다.

 

A씨는 '민원24'에 방문하여 A씨의 주민등록을 하는 등 허위 점유신고까지 했다.

 

이로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는 에이전시 계약자인 박 씨, 이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시켰다.

 

2020년 A씨 등은 다자녀 가족을 위한 특별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당첨된 아파트 매매권을 매각한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 2019년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