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北피살 공무원 유족, 김홍희 전 해경청장 상대 손배소 조정 "결렬"

 23일 법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이씨 유족이 김 전 청장과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월 조정에 회부했지만 유족 측의 사과 요구에 김 전 청장 등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최종 결렬됐다.

 

김 전 청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해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그쪽 변호사가 '서해 피살 사건이 조작됐으면 10억은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며 "유족을 비꼬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 소송은 해경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과정에서 숨진 이씨의 총채무와 '정신적 공황' 등의 표현을 사용한 단어들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발표가 나온 뒤  유족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