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돼지도둑 현상수배 합니다"..고기 10인분 먹튀男 현상수배

 강릉의 한 식당에서 고기 10인분을 먹고 도망간 먹튀남을 찾아달라고 현상금을 걸었다. 

 

지난 17일 보배드림에 '돼지도둑놈 현상수배 합니다'라는 게시글에 작성자 A씨가 "먹튀남이 30분 만에 돼지 10인분을 먹고 도망갔다. 먹튀한 금액은 54000원 약소하지만, 현상 사례금 건다"며 CCTV 캡처 화면을 올렸다. 

 

이어 A씨는" 가성비로 판매하는 고깃집을 운영하느라 채소·고기를 무제한 제공해 물가 파동이 무섭다. 거기에 진상 술손님과 먹튀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고작 54000원에 인생을 걸었냐?", "요즘 같은 시국에 고생이 많다", "선결제 주문 키오스크가 대세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상습적·고의적이 증명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