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죽으면 거름으로"… 캘리포니아, '인간 퇴비화 매장' 허용

California주는 Gavin Newsom 주지사가 2027년부터 '인간 퇴비화 매장'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20일(현지시간) 말했다.
故人의 시신은 나무, 미생물, 풀 등을 이용하여 30일에서 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퇴비토가 되도록 하고 있다.
퇴비장 법안은 매장과 화장 외에도 고인과 그 가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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