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세상

국립현대미술관, 국고 수익 빼돌려 '직원 인센티브' 지급

국립현대미술관이 3200만원 국고에 들어갈 수익을 직원 인센티브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특별감사를 통해 회계정리, 작품 임의가격조정, 직권남용 등 위반·부당사항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 관내 카페, 화점, 주차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명시 되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 34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4명은 총 40회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 1,297,3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구매경매를 진행할 때 뚜렷한 이유 없이 7~8명의 큐레이터에게만 카카오톡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정된 수량의 작품만 구입했다.

 

이 밖에도 외부자문위원회를 마음대로 줄였으며, 작품 평가액을 시세와 맞지않는 평가, 직장내의 성희롱, 갑질 등이 밝혀졌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1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 및 주의사항과 함께 합당한 시정조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