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인천, 성폭력보호소 퇴소자 모두에게 자립지원급 '500만 원' 제공

인천광역시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떠날 때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미만 입소, 만 19세 이상 퇴소자, 1년 경과 된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보호시설 퇴소 때 자립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기준을 확대해 입소 연령제한을 없애고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만 19세 이상의 미지원 피해자들에게도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