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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이었다" 한덕수, CCTV 속 16분 대화도 '기억 삭제'… 내란 방조 결심공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열린다.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판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약 2시간 동안 최종 의견 개진과 구형량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변호인 측이 약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진행하며, 피고인인 한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5분가량의 짧은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며, 앞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께 선고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일이 정해지는 사례로,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인지하고 위법한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다. 지난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나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문건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거의 멘붕 상태"였으며, "뭔가를 보고 듣고는 했지만 제대로 인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CCTV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음에도 "영상을 보고 알았다.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해 논란을 낳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태도를 '선택적 기억'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등의 행위로 합법적 외형을 갖추는 데 동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와,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