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치

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 법안을 수용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채상병 사건에 관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포함해 총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시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지며,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8일 열릴 예정이며, 야권은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