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한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백신패스는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했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