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하자 아파트 속출에 국토부 '신축 아파트 20여 곳' 특별점검!

 최근 대형 건설사에서 짓는 브랜드 아파트에서 하자가 속출하자, 국토교통부는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21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자재와 인력수급 부족으로 인해 마감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실시공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6개월 이내 입주 예정인 171개 단지 중 부실시공 사례가 있거나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여 곳이다. 점검은 시・도 품질점검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하며, 세대 내부와 공용부분의 시공 품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입주 전까지 조치되도록 시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7월 중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전방문 과정에서 발견된 일반 하자는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시공사가 조치해야 하며, 사전방문 전까지 기존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