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공주, 교도소서 동료재소자 살해 20대 '사형' 아닌 '무기징역'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20대 수감자  A씨에게 2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1부는 살인, 특수폭행, 특수상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 개인정보 공개 20년 등을 명령했다.

 

범행 당시 A씨를 도운 공범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 B씨와 C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A씨 진술만으로는 B씨와 C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고 그것이 A씨의 행동을 조장했다고 판단해 살인 방조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A,B,C씨와 같은 방을 썼던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A씨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것을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