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조민 "광고비 횡령?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 고소장 전격 공개

조민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소장 사진과 함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원래 제가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이나 드렸는데도 게시물을 그대로 무고라고 주장하셔서 저는 무조건 형사 고소입니다"라고 적으며,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합의X)'라고 강조했다. 이는 충분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씨가 공개한 고소장 사진에는 죄명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명시되어 있다. 고소 취지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본인의 계정에 게시하고, 고소인이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형사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담겼다. 이는 특정 게시물을 통해 조 씨가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한다는 허위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명예와 경제적 권리, 인격권까지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민 씨는 최근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또한 끊이지 않아왔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번 고소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민 씨의 고소는 단순히 개인적인 법적 다툼을 넘어,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와 유명인들이 겪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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